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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원인수한 초보원장입니다^^
2018-04-16 13:15
작성자 :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조회 : 167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솔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가 하시는 수학학원에서 강사를 하다가 이번에 이모학원을 인수한 초보원장입니다.
말그대로 초보라,, 세무쪽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학원은 1인원장 체제로 현재 저 혼자 수업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세금쪽을 대충 알아보니 4600만원 이하/이상으로 세율이 결정되는 것같더라구요.
제가 애매하게 그 정도 선일것 같아 경비지출에 관심이 많고 가장 궁금한게 사실입니다.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많지만 크게 두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학원 경비지출이 어느범위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과 관련된 비용이 경비처리 된다고 들었는데,
물론 월세및 청소관리비, 전기세, 인터넷, 정수기, 복사기, 핸드폰비 등등은 포함된다는 것은
대충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혹시 제 자차의 주유비 같은 경우도 경비처리가 될까요?
(정해진 타임에 공식적으로 아이들 통학용으로 이용하는건 물론 아니지만, 학원 하원이 늦어진경우
퇴근길에 학생들 데려다주는 정도로 가정해본다면 이또한 학원 운영과 관련된 지출 항목으로 잡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마트에서 학원아이들 용으로 산 빵 음료수 학용품등도 가능할까요?
학원월세 또한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이모 시어머님(건물주)과 계약이 되어있는데, 월세및 관리비는 이모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드리기로 하였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챙겨놓아야 좋을까요?

 

= 말씀하신대로 학원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가능합니다.

주유비도 출퇴근등 학원관련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식비도 마찬가지구요.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함이 원칙이나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둘째. 저희 엄마를 학원사무보조 및 청소직원으로 고용하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입니다.
엄마를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서 매달 월급을 드리는 형식으로 한다면 물론 이또한 경비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이부분이
제가 학원운영 세금처리에 훨씬 유리하다 싶으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시켜드리는게 더 나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인한 세금절세효과와 4대보험추가부담을 같이 고려하신 후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질문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