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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업주부 아파트구매관련
2018-05-03 14:25
작성자 :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조회 : 86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받을 경우 전세금은 부채에 해당하여 양도세 대상입니다.

즉, 1억은 증여, 3.2억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간거래는 원칙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라서

이부분은 추가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은환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이런 코너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먼저, 제 이름으로 4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전세 32000만원에 끼고 있고 다른 아파트 하나를 더 구매하여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서 소득을 밝힐때 신랑으로부터 증여로 하면 6억까지 비과세가 되나요? 그럼 위에 32000전세낀 42000짜리 아파트 중 얼마가 증여 대상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