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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귀속종합소득세신고
2018-05-13 20:57
작성자 :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조회 : 87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소득세신고는 귀속기준입니다.

 

즉, 받지 못했어도 신고를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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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님께서 쓴 글

 

 

 

 

 

 

5월 신고에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몇자 적읍니다.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관련입니다.
2017년 두군데 회사를 다녔읍니다. 근로를 제공한 곳은 한곳인데 소속이 두번 변경된 상황입니다. 두곳다 현재 임금 체불상태인데 귀속신고를 그곳에서 받은 원천징수로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 신고해야 하는지 세무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