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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직원으로 채용가능할까요?
2018-06-15 17:08
작성자 : 김유리
조회 : 950
첨부파일 : 0개

인터넷쇼핑몰 운영중이며 이제3년차에 들어가고 있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요 친동생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자매는 직원으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일반과제자로 전환되어 세무관련 기장대행을 하고 싶은데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