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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매대행 송금 증빙서류
2019-04-23 16:46
작성자 :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조회 : 107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인보이스양식등은 인터넷등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수수료는 기본금액이며, 매출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사업초기에는 월 기장보다는 건바이건으로 신고대행의뢰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카톡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박재형세무사" 친구추가 또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신 후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http://pf.kakao.com/_xlhFtV/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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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원님께서 쓴 글
 

일본 구매대행 하고있고​​​​​ 일본에 가족이 있어 주문이 들어오면 가족이 구매해서 보내주곤 하는데​​​​​ 대부분은 제명의의 카드로 구매하고 현금으로 사야하는건 가족이 가지고있는 엔화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금 구입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사업자 송금을 해야할거같은데 인보이스 작성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족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데 지속적으로 인보이스작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양식이 따로 있는지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어떤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송금할때은행이 아닌 모인이라는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보내주는 영수증도 증빙서류가 되는지요? 그리고 매달 기장을 맡기면 매출 상관없이 15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