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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쇼핑몰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2022-03-10 19:30
작성자 : 이현주
조회 : 56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가 해서 문의 남깁니다..
이번에 신규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였는데요 걸리는 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장부에 기록되어있는 자료를 토대로 증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부에 매출과 수입에 대해 모두 적잖아요 도매시장에서 옷을 때기 위해 현금화하여 사용된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따로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하는건가 했는데 도매시장에서는 세금계산서로만 때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되면 장부에는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는건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