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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2023-11-09 10:04
작성자 : 신승택
조회 : 111
첨부파일 : 0개

바쁘시겠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쭙니다.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익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5년 이내 목적사업에 써야 함은 알겠습니다.

1. 상증법에서 말하는 출연재산에 '기부금(후원금)'도 해당되는지요?
2. 기부금도 몇 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혹 있다면 법령도 함께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