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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22:31
작성자 : 김고운
조회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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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_^

저번에 문의 드렸는데요 궁금한내용이 있어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1.간이과세자구요 이번년도 8천만원 신고가 될꺼같구요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지 않은상태구요 대략 이번년도에 쓴 광고비만 천만원정도 됩니다

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아놓은 상태인데 가산세가 부과될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가산세가 정확히 어떠한것인가요? 대략 얼마정도 받을지 계산가능하신가요..?부탁드립니다

 

2.광고담당자랑 웹디자이너 월 50씩 나가는데 저희랑 계약한 내용도 없고 구두상으로 얼마에 이부분을 작업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프리랜서구요 입출금내용은 당연히 있는데 이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1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쇼핑몰에 필요한 경비 , 주유비 , 밥값 , 사무용품 등 카드로 결제한건이 있습니다 이부분당연히

마트에서 구입시 마트라고 찍히구요 저번에 세무소에 물어보았더니 쇼핑몰은 단순히 인터넷 판매로만 볼수있어

경비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무사님께서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경비처리를 해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3-1 경비신고시 부가세신고시 내역을 뽑아가서 해야되나요 소득세 신고시 해야되나요..?

 

4. 박재형세무사님을 통해 할려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4-1세무사님께 맞기면 지금 이러한 부분 모두 신경써서 처리 가능하신가요..? 경비처리등 ,프리랜서등

 

4-2세무서에 따로 가지 않아도 알아서 모두 처리를 해주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