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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국구매대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10-01 15:46
작성자 :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조회 : 82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구매대행 사업체도 있습니다.

인정받기위해서는 송금내역, 인보이스등
거래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돠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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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한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희가 중국 구매대행을 준비중인데..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구매대행 개념이 국내 온라인 체널을 통하여 제품을 올려놓고  그제품이 팔리면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해서 해외배송으로 국내소비자에게 배송되는게 일반적인개념인데..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하루에 처리할수있는 양이 적고  비효율적일것 같아서 수익구조로 가져가기가 힘들다고 봅니다..그래서 저희는 중국 현지에서 물품 구매와 배송을 대신 해줄수 있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해서  먼저 일부 예치금을 미리송금하고 판매되는대로 예치금에서 물품대와 배송비를 공제하고 예치금 잔고가 떨어져가면 다시 송금해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방식은 구매대행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는 개념(건별로 처리가 안된다는 이유로)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심지어 관부가세 탈루 목적적으로 오인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길 하는데 구매대행 사업을 처음시작하는 상황이라 개념 정리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세회계처리시 해외물품구입비용에 대해서 미리 보낸 예치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송금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