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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해외 물건 구매 시 세금문의드려요
2017-12-13 14:18
작성자 : 배성호
조회 : 1069
첨부파일 : 0개

 

현재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된 간이사업자(통신판매업 등록했습니다)와

 

도/소매로 등록된 일반사업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이렇게 세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간이사업자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목적으로

 

홍콩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매한 물건은 국내로 들여와서 팔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는 주문만 받고

 

홍콩에서 바로 국내 구매자한테 보내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매금액은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거나 스토어팜에서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라는게 없어서 제가 홍콩에서 구매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이면 세금폭탄 맞을텐데...

 

어떻게 해야 홍콩에서 구매한 금액을 인정받아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내년부터 간이사업자도 일반사업자로 바뀐다고 하네요...

 

사업자가 여러개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일반사업자이면 가지고 있는 사업자 모두

 

일반사업자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