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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판매목적으로 해외 물건 구매 시 세금문의드려요
2017-12-13 14:43
작성자 : 박재형
조회 : 101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려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관세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일반을 같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는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것이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