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공동사업자 학원개업 문의드립니다.
2023-09-10 23:51
작성자 : 김숙희
조회 : 13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학관노 다음카페에서 알게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영어, 같이 하실 분은 수학 선생님이고, 
둘이 10월 즘 임대계약을 하고 학원을 공동으로 열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수익은 제가 가지고, 수학은 수학샘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구두로만 얘기한 상태이고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구요.
임대료부터 모든 비용은 5:5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님 답글들을 읽어보니, 
카드결제기는 공동사업일 경우 "하나든 둘이든 똑같다, 김숙희외1인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카드결제기를 따로 두어서 각자 통장을 가지고 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금신고할 때는 결국 공동의 수입이고, 세금도 공동으로 내게 된다는 것인 듯 한데, 맞게 이해했을까요?

영어와 수학을 프랜차이즈 가맹을 할 건데, 가맹비도 학원경비에 속하나요?

인테리어는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가 직접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전문업체는 아닙니다.
이 때 비용은 경비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학생 책상을 미리 사두었는데,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개인에게 구입했고, 이 때 용달비용은 현금으로 주고 왔는데요, ​​
영수증을 끊어야 하는건가요? 용달사장님은 간이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10만원이어서 한 장에 끊어주실건데 괜찮나요? 3만원 이상이면 부가세가 나온다고 하는 글도 보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부가세가 마구마구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전화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전화를 드리는 건가요, 메일을 드리는 건가요?
^^;; 

9월 달 중 연락가능한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2시 이전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