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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동사업자 학원개업 문의드립니다.
2023-10-25 14:40
작성자 :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조회 : 9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게시판보다 카톡을 이용해주시면 빠른답변이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율만큼 소득을 배분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5:5라면 수입을 나누는건 세금상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추후 세금신고시 매출비율로 소득을 나누시는게 더 나아 보이나
이경우에도 세금이슈는 생길수 있습니다.

그외 문의사항은 아래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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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학관노 다음카페에서 알게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영어, 같이 하실 분은 수학 선생님이고, 
둘이 10월 즘 임대계약을 하고 학원을 공동으로 열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수익은 제가 가지고, 수학은 수학샘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구두로만 얘기한 상태이고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구요.
임대료부터 모든 비용은 5:5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님 답글들을 읽어보니, 
카드결제기는 공동사업일 경우 "하나든 둘이든 똑같다, 김숙희외1인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카드결제기를 따로 두어서 각자 통장을 가지고 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금신고할 때는 결국 공동의 수입이고, 세금도 공동으로 내게 된다는 것인 듯 한데, 맞게 이해했을까요?

영어와 수학을 프랜차이즈 가맹을 할 건데, 가맹비도 학원경비에 속하나요?

=> 네. 학원경비에 속하고 비용인정 받습니다.

인테리어는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가 직접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전문업체는 아닙니다.
이 때 비용은 경비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재료비는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를 하시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시공비(인건비)등은 직접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부분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학생 책상을 미리 사두었는데,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개인에게 구입했고, 이 때 용달비용은 현금으로 주고 왔는데요, ​​
영수증을 끊어야 하는건가요? 용달사장님은 간이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10만원이어서 한 장에 끊어주실건데 괜찮나요? 3만원 이상이면 부가세가 나온다고 하는 글도 보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부가세가 마구마구 나오는 걸까요?

=> 용달비는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용달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안되기 때문에 가산세도 없습니다.

책상구입비용은 구입당시 사진, 지급내용등을 입증가능한 서류나 사진으로 확보해두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화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3만원 이며 회당 30분기준 최대 2회 진행됩니다.
통화시간을 확인후 별도로 전화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전화를 드리는 건가요, 메일을 드리는 건가요?
^^;; 

9월 달 중 연락가능한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2시 이전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