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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려요
2014-12-01 11:39
작성자 : 박재형
조회 : 64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간이.일반으로 구분하는것이 아니고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사항입니다.

 

2. 오픈시점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날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4. 현재 사업초기시면 세무신고때만 의뢰하시는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 1월에 첫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으니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